제목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요건 및 증빙서류 제출시기는 언제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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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이거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는 장애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장애인 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등)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공고하는 기간 내에 해당 지방우정청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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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채용분야 |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
작성일 | 2011-12-05 |
조회 | 7865 |
연락처 | 0442008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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