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고일 이후 주민등록주소지를 옮겨도 되는지요? 본적지 기준으로 응시가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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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계리직공채시험의 거주지 제한은
공고일 현재를 주민등록주소지 기준으로
판단 하므로 공고일 익일 이후 주민등록을 이전했다 하더라도 응시자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본적지는 거주지제한의 기준이 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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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채용분야 |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
작성일 | 2011-12-05 |
조회 | 10299 |
연락처 | 0442008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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