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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고일 이후 주민등록주소지를 옮겨도 되는지요? 본적지 기준으로 응시가 가능한지?
우정사업본부 계리직공채시험의 거주지 제한은 공고일 현재를 주민등록주소지 기준으로
 
판단 하므로 공고일 익일 이후 주민등록을 이전했다 하더라도 응시자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본적지는 거주지제한의 기준이 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분 채용분야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작성일 2011-12-05
조회 10299
연락처 044200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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