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사용료 산정 시 토지 개별공시지가가 급등하였을 경우 경감규정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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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1년이상 사용허가시 산출된 사용료가 전년대비 10%이상 증가될때에는 관련규정의 조정계수표에 따라 경감이 가능합니다. 다만, 1년이상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경쟁의 방법으로 재허가 받은 경우 당해년도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관련법규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의2 별표 담당자    투자기획팀    장재혁    02-2195-11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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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타 |
담당부서 | 투자기획팀 |
작성일 | 2007-03-09 |
조회 | 52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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