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우체국 소유의 토지를 매입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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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국유재산은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을때에는 매각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용도 폐지된 재산으로 장래 활용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각이 가능하며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는 해당지역 관할우체국 또는 체신청 국유재산담당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 국유재산의 매각 대상재산은 onbid(전자자산처분)시스템에 공고하게 되어있으므로 해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투자기획팀    장재혁    02-2195-11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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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타 |
담당부서 | 투자기획팀 |
작성일 | 2007-03-09 |
조회 | 5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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