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사용수익허가 기간 중 사용료는 동일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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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아닙니다. 관련규정에 따라 1년단위로 사용료를 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액의 증감에 따라 사용료도 해마다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관련법규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 담당자    투자기획팀    장재혁    02-2195-11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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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타 |
담당부서 | 투자기획팀 |
작성일 | 2007-03-09 |
조회 | 5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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