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우체국 건물내 사무실 등 임대시 허가기간 종료 후 재계약이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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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는 경쟁의 방법으로 계약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재계약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사용목적이 주거용, 경작용 등 해당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재계약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 관련법규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4조 담당자    투자기획팀   장재혁   02-2195-11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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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타 |
담당부서 | 투자기획팀 |
작성일 | 2007-03-09 |
조회 | 56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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