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제목 |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는 누가 고지를 해야 하나요? |
|---|---|
|
o 계약 전 알릴 의무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보험가입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부담하므로, 보험가입자와 보험대상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청약서상 질문하는 사항에 대하여 각각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o 고지의무는 피보험자가 해야 합니다. http://www.epostbank.go.kr/ |
|
| 구분 | 우체국보험 |
| 담당부서 | 보험심사팀 |
| 작성일 | 2008-07-03 |
| 조회 | 4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