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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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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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보험회사는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보험회사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 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된다는 사실 및 계약처리 결과를 보험가입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약환급금 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지급합니다. http://www.epostbank.go.kr/   | |
| 구분 | 우체국보험 | 
| 담당부서 | 보험심사팀 | 
| 작성일 | 2008-07-03 | 
| 조회 | 42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