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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o 일반적으로 보험회사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습니다. 단,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과 무관하다면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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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예금보험 

구분 우체국보험
담당부서 보험심사팀
작성일 2008-07-03
조회 4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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