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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면 언제나 계약이 해지되나요?
o 보험가입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보험회사가 계약사에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을 때

  - 보험회사가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보장이 시작된 날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

  - 보험회사가 건강진단서 등 건강상태를 알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보험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알려준 때(예를 들어, 보험의(保險醫)로 부터 건강진단을 받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 보험관리사 등 보험모집인 등이 계약전 알링의무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
 
 
http://www.epostbank.go.kr/
 
우체국예금보험 

구분 우체국보험
담당부서 보험심사팀
작성일 2008-07-03
조회 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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