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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험계약 철회를 원할 경우?
ㅇ 보험계약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단, 전화를 통해 가입하는 계약 중 계약자의 나이가 만 65세 이상인 계약은 45일)이 초과한 계약은 철회할 수 없습니다. 
ㅇ 우체국 또는 우체국보험고객센터(1599-0100), 우체국보험 홈페이지 및 앱에서 가능합니다.
 
 
http://www.epostbank.go.kr/
 
우체국예금보험 

구분 우체국보험
담당부서 보험심사팀
작성일 2008-07-03
조회 5801

찾으시던 질문과 답변이 없다면, 고객센터(예금: 1599-1900, 보험: 1599-0100)로 연락주시거나 관련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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