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제목 | 보험계약 철회를 원할 경우? |
|---|---|
|
ㅇ 보험계약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단, 전화를 통해 가입하는 계약 중 계약자의 나이가 만 65세 이상인 계약은 45일)이 초과한 계약은 철회할 수 없습니다.
ㅇ 우체국 또는 우체국보험고객센터(1599-0100), 우체국보험 홈페이지 및 앱에서 가능합니다.
http://www.epostbank.go.kr/ |
|
| 구분 | 우체국보험 |
| 담당부서 | 보험심사팀 |
| 작성일 | 2008-07-03 |
| 조회 | 58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