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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보험계약의 부활은?
o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해지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보험회사와의 승낙에 의해 종전 계약의 효력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단, 부활 청약시 고지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해지시점에서 부활까지 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이 지금되지 않습니다.
 
http://www.epostbank.go.kr/
 
우체국예금보험 
 
구분 우체국보험
담당부서 보험심사팀
작성일 2008-07-03
조회 4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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