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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가입 전 위궤양 치료사실이 있는데 3년 전에 암보험에 가입했으면 고지의무위반으로 해지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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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험계약일(또는 부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 이상 지났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http://www.epostbank.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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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우체국보험 |
| 담당부서 | 보험심사팀 |
| 작성일 | 2008-07-03 |
| 조회 | 5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