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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 1급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는데 우체국에서 1급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o 국가 장애인은 「장애인 복지법」에 규정된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우체국보험 등 생명보험회사에서는 보험약관에서 별도의 장해등급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1급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보험약관상 1급 장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http://www.epostbank.go.kr/
 
우체국예금보험 

구분 우체국보험
담당부서 보험심사팀
작성일 2007-03-12
조회 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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