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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암수술 후 요양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암입원급부금이 지급되지 않는 이유는?
o 암보험 약관에는 암입원급부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입원하였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암수술 혹은 항암치료 후 요양을 위하여 입원한 경우는 직접적인 암치료를 위한 입원으로는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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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예금보험 
구분 우체국보험
담당부서 보험심사팀
작성일 2007-03-12
조회 4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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