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치료가 종결되지 않으면 장해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나요? |
---|---|
o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치료가 종결된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후유증상에 대하여 장해진단을 받으시는 것이 정당하나, 장기간 장해상태가 확정되지 않을 경우 재해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http://www.epostbank.go.kr/ |
|
구분 | 우체국보험 |
담당부서 | 보험심사팀 |
작성일 | 2007-03-12 |
조회 | 2895 |
찾으시던 질문과 답변이 없다면, 메일(webpost@koreapost.go.kr)로 질문을 남겨주세요.
메일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