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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험 청약 시 고지의무가 무엇인가요?
o 고지의무(알려야할 의무)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의 청약 시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할 의무를 말합니다. 만약 고지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http://www.epostbank.go.kr/
 
우체국예금보험 

구분 우체국보험
담당부서 보험사업팀
작성일 2007-03-12
조회 3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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