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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체국직원의 설명이 부족하여 보험가입이 잘못되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o 계약체결 시 보험회사가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3개월이 경과된 경우에는 취소요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청약철회 가능 기간 : 제1회 보험료 납입일로부터 15일 이내
 
 
http://www.epostbank.go.kr/
 
우체국예금보험 

구분 우체국보험
담당부서 보험사업팀
작성일 2007-03-12
조회 3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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