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할머니가 부모 몰래 손자의 어린이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
o 미성년자 보험가입시 (외)조부모, 삼촌, 고모 등은 친권자로 불가하며, 친권은 부모만이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의 동의의사가 없었다면 계약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친권자(부모)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o 이 경우 친권인(후견인)란에 해당 친권(후견)인의 자필서명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만 15세 미만자는 사망보험에 가입할 수 없음 http://www.epostbank.go.kr/ |
|
구분 | 우체국보험 |
담당부서 | 보험심사팀 |
작성일 | 2007-03-12 |
조회 | 3454 |
찾으시던 질문과 답변이 없다면, 메일(webpost@koreapost.go.kr)로 질문을 남겨주세요.
메일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