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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휴일 사고에 대한 보장이 큰 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토요일도 휴일인가요?
o 우체국보험 약관에서 휴일이라 함은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로 하고, 평일이라 함은 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날로 합니다. 단, 토요일 및 공휴일의 판단기준은 사고발생지의 표준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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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예금보험 
 
구분 우체국보험
담당부서 보험심사팀
작성일 2007-03-12
조회 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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