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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배당금의 지급기준과 계산방식이 궁금합니다.
o 우체국보험의 배당금은 2년(일시납은 1년) 이상 유지된 계약에 한하여 매년 계약응당일에 발생하며 우체국 보험사업의 운영결과에 따라 매년 배당기준율을 책정합니다.

 - 배당기준율이 예정이율보다 높은 경우 그 차액을 배당률로 정함
   ★ 배당률 = 배당기준율 - 상품별 예정이율

 - 동 배당률에 적립되어 있는 책임준비금을 곱하여 배당금을 산출
   ★ 배당금 = 전 보험년도 말 책임준비금 × 배당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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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예금보험 
구분 우체국보험
담당부서 보험기획팀
작성일 2007-03-12
조회 6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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