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배당금의 지급기준과 계산방식이 궁금합니다. |
---|---|
o 우체국보험의 배당금은 2년(일시납은 1년) 이상 유지된 계약에 한하여 매년 계약응당일에 발생하며 우체국 보험사업의 운영결과에 따라 매년 배당기준율을 책정합니다.
- 배당기준율이 예정이율보다 높은 경우 그 차액을 배당률로 정함 ★ 배당률 = 배당기준율 - 상품별 예정이율 - 동 배당률에 적립되어 있는 책임준비금을 곱하여 배당금을 산출 ★ 배당금 = 전 보험년도 말 책임준비금 × 배당률 http://www.epostbank.go.kr/ ![]() |
|
구분 | 우체국보험 |
담당부서 | 보험기획팀 |
작성일 | 2007-03-12 |
조회 | 6641 |
찾으시던 질문과 답변이 없다면, 메일(webpost@koreapost.go.kr)로 질문을 남겨주세요.
메일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