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한국에 장기 체류 중인 외국인인데 보험가입이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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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다음의 기본조건이 충족이 될 경우 우체국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대한민국에 주소를 둔 자 또는 대한민국 이외 국적 소지자(해외교포 중 시민권취득자 포함) 2. 약관 및 청약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한국어 능력을 가진 자 3. 출입국 관리법상 체류목적 입국자 o 보험상품은 판매로서 끝나지 않고 보장기간이 긴 장기상품이며 모집자가 계약에 대한 세부내용을 충분히 설명해야 완전 가입이 가능한 복잡한 금융상품입니다. 따라서 일반은행에서 판매하는 예금상품과는 달리 고객이 장기적으로 국내에 거주할 수 있는지 여부와 반드시 상품내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이해가 필요하므로 한국어 이해 능력이 필요합니다. o 또한, 반드시 국내 체류를 목적으로 국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고객 중에서 체류코드 내의 장기체류의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관광객이나 단기 체류예정자, 단순 방문동거자 및 산업연수행 등은 가입이 제한됩니다. o 현재 가입 가능한 외국인 체류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A-1(외교), A-2(공무), A-3(협정), D-1(문화예술), D-2(유학), D-5(취재), D-6(종교), D-7(주재), D-8(기업투자), D-9(무역경영), E-1(교수), E-3(연구), E-4(기술지도), E-5(전문직업), E-7(특정활동), F-1(방문동거), F-2(거주), F-4(재외동포), F-5(영주자격부여) http://www.epostbank.g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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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우체국보험 |
담당부서 | 보험심사팀 |
작성일 | 2007-03-12 |
조회 | 47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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