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보험을 청약하고 2개월이 지나서 가입이 거절되었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정당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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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우체국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을 거절할 수 있으며, 30일 이내에 청약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o 따라서 2개월이 경과된 거절통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http://www.epostbank.g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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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우체국보험 |
담당부서 | 보험심사팀 |
작성일 | 2007-03-12 |
조회 | 6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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