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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스마트폰지정 서비스와 추가인증 서비스를 중복 선택하는 경우 지정된 단말기에서도 추가인증을 하라는 뜻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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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 지정된 스마트폰 외에 미지정된 스마트폰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지정된 스마트폰에서는 추가인증 없이 기존 방법대로 거래가 가능하고, 미지정된 스마트폰에서 인증서 (재)발급 및 300만원 초과 이체시에는 추가인증을 통해 거래가 가능합니다. (단, 전면시행 전까지는 지정된 스마트폰에서만 거래가 가능하고, 전면시행 이후 미지정된 스마트폰에서도 추가인증을 통해 거래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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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우체국예금 |
| 담당부서 | 본부관리자 |
| 작성일 | 2026-06-24 |
| 조회 | 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