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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스마트폰지정 서비스와 추가인증 서비스를 중복 선택하는 경우 지정된 단말기에서도 추가인증을 하라는 뜻인가요?

아니오. 지정된 스마트폰 외에 미지정된 스마트폰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지정된 스마트폰에서는 추가인증 없이 기존 방법대로 거래가 가능하고, 미지정된 스마트폰에서 인증서 (재)발급 및 300만원 초과 이체시에는 추가인증을 통해 거래가 가능합니다.

(단, 전면시행 전까지는 지정된 스마트폰에서만 거래가 가능하고, 전면시행 이후 미지정된 스마트폰에서도 추가인증을 통해 거래가 가능)

구분 우체국예금
담당부서 본부관리자
작성일 2026-06-24
조회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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