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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상속예금의 지급을 원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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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예금의 지급를 원하는 경우 상속인 전원이 우체국에 방문하는 것이 원칙이 며, 방문하지 못하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불참 상속인의 위임서류를 추가로 준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예금이 소액인 경우 다음의 기준 충족 시 예외적으로 일부 상속인에 의해 지급요청이 가능합니다. ① 상속예금 합계 금액이 3백만원 이하(원금기준)이고 상속인 중 1인 이상의 청구 시 ② 합계 금액이 3백만원 초과 ~ 5백만원 이하, 공동상속인이 3인 이상일 경우, 일 부 상속인 중 1/2 이상의 청구 시 (단, 상속인 간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일부 상속인에 의한 예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으니 방문하실 우체국에 확인 바랍니다.) 상속예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의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속예금 지급신청 서류 ] 구분 서류 목적 비고 필수 - 방문한 상속인의 실명확인증표(상속인 본인 여부 확인) - 피상속인(예금주)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상속인 범위 확인) -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피상속인의 사망사실) · 시기 확인 - 필요시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추가상속인 존부 및 `08년 이전 사망자의 상속인 범위 확인 ①청구인이 3·4순위 상속인인 경우 ②대습상속 등으로 가족관계증명서에 상속인 전원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③사망자가 '08년 이전 사망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 피상속인의 사망확인(진단)서(피상속인의 사망사실·시기 확인, 사망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 제출) [ 불참 상속인의 위임서류 ] ① 방문하지 못하는 상속인의 인감증명서(본인 발급용) ② 방문하지 못하는 상속인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대표상속인을 대리인으로 위임) ※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으로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확인되어야 합니다. ※ 위임장 양식은 [우체국예금 홈페이지] 고객센터 > 서식/약관 > 서식 > ‘위임장(상속)’으로 검색 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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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우체국예금 |
| 담당부서 | 본부관리자 |
| 작성일 | 2026-06-24 |
| 조회 | 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