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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상속 유형별로 제출해야하는 서류를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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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유형별로 제출해야하는 서류를 알려주세요 상세설명 ⓐ 상속 유형별로 필요한 서류를 참고하시어 필수 구비 서류와 함께 준비해 주세요. [필수 구비 서류] ①방문한 상속인의 실명확인증표, ②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③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④방문하지 못한 상속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상속 유형별 구비 서류] 1. 유언 상속·유증 ① 수유자의 인감증명서, 유언에 관한 증서 · 유언에 의한 상속분 등 확인용 · (유언방식) 자필증서,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또는 녹음 중 한 가지 ② 법원의 유언서 검인조서 등본 · 유언서의 유효성 확인 · 유언방식이 공정증서인 경우 제출 생략 2. 미성년자 상속인 ①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제한능력자 상속인의 법정대리인 범위 확인용 · 상속인이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및 위임관계서류 추 가제출 필요 3. 피성년후견인 등 상속인 ① 후견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 · 제한능력자 상속인의 법정대리인 범위 확인용 · 상속인이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및 위임관계서류 추 가제출 필요 4. 해외거주자 상속인 ① 실명확인증표, 위임장(영사확인 등) · 대리관계 및 미내점 해외거주자 상속인의 의사 확인용 · 외국어로 표기된 문서의 경우 상속인이 번역본을 공증인 또는 한국공관의 번역인 증을 받아 제출 · 해외거주자 상속인 동일여부 확인을 위해 동일인증명서 등 제출이 필요할 수 있음 ② 납세관리인 신고서 · 상속내역 확인용 ·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해당(「국세기본법」§82⑥) 5. 협의분할 ① 재산분할협의서 또는 법원의 재산분할결정서 · 재산분할 내용 확인용 · 협의분할 등의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6. 상속포기 ① 법원의 상속포기결정문 · 판결내용 확인용 · 상속포기 판결을 받은 상속인이 있는 경우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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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우체국예금 |
| 담당부서 | 본부관리자 |
| 작성일 | 2026-06-24 |
| 조회 | 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