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송금한 내역의 취소가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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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로 경조금을 송금한 경우에는 배달준비 전(당일)에만 취소가 가능하고, 상대방의 휴대전화번호로 송금한 내역은 수신인의 수신동의 전까지 취소가 가능하나 송금 시 상대방에게 수신알림 문자 메시지가 발송되므로 신중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단, 간편 계좌송금은 송금 시 상대방의 계좌로 입금이 완료되므로 취소가 불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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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우체국예금 |
담당부서 | 본부관리자 |
작성일 | 2017-12-04 |
조회 | 16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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