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제목 | 환매조건부채권 계좌로 ARS 이체가 안되네요? | 
|---|---|
| 환매조건부채권으로 이체는 ARS 서비스를 통한 이체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폰뱅킹 약정자인 경우 상담사를 통한 이체, 창구를 통한 유통·무통입금, 본인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로그인 후 이체, 본인 계좌의 카드 및 자동화기기 약정을 통한 이체가 가능합니다. | |
| 구분 | 우체국예금 | 
| 담당부서 | 본부관리자 | 
| 작성일 | 2017-12-04 | 
| 조회 | 20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