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신입금계좌지정서비스 이용 시, 미지정계좌의 이체한도를 설정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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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정계좌의 이체한도는 예금주 본인께서 우체국을 방문하시면 전계좌 누적한도 최대 100만원 내에서 설정 가능합니다. (단, 전자금융 채널별 이체한도 범위 내에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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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우체국예금 |
담당부서 | 본부관리자 |
작성일 | 2017-12-04 |
조회 | 19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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