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제휴신용카드가 분실신고 되어 있는데 분실신고 해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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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우체국에 방문하셔서 분실신고 해제 하시면 제휴카드사에 별도의 분실신고 해제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우체국에서는 현금+신용카드기능, 제휴카드사에서는 신용카드기능만 해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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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우체국예금 |
담당부서 | 본부관리자 |
작성일 | 2017-12-04 |
조회 | 22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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