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예금/보험 상세정보 표로 , 제목, 내용, 구분, 담당부서, 작성일, 조회 정보를 나타냅니다.
제목 경조금을 받았는데 대리인 방문하여 현금 교환 시 지참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 2016년 7월 8일 이후 발행한 환증서의 경우

10만원분은 대리인신분증과 환증서(위임란공란)를 지참하고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하시면 현금으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 10만원초과분은 수령인본인이 우체국을 방문하여 양도 신청한 경우에는 대리인신분증(양수인),

환증서(위임란공란)를 지참하고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

- 양도미신청의 경우에는 수령인 본인신분증, 대리인신분증, 환증서(위임란작성)를 지참하고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단, 수취인이 법인인 경우 환증서(뒷면에 위임장 작성), 사업자등록증,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구분 우체국예금
담당부서 본부관리자
작성일 2017-12-04
조회 832

찾으시던 질문과 답변이 없다면, 고객센터(예금: 1599-1900, 보험: 1599-0100)로 연락주시거나 관련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우체국예금 누리집 우체국보험 누리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