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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명한 경우 지참서류는 무엇입니까?

예금주 본인께서 신분증과 개명 사실이 확인되는 기본증명서 또는 초본, 통장, 도장(서명)을 지참하고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구분 우체국예금
담당부서 본부관리자
작성일 2017-12-04
조회 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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