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압류채권자의 압류계좌 정보조회 요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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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액, 계좌없음 등 추심불가사유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공은 불가합니다. 채권자는 민사집행법에 의거 압류의 권한만을 얻었으며 금융실명법에 의한 정보제공 권한은 없음으로 해당 법원에 진술최고명령 신청을 통해 계좌 정보 열람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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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우체국예금 |
담당부서 | 본부관리자 |
작성일 | 2017-12-04 |
조회 | 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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