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개인회생개시에 기한 채무자(예금주)의 압류해제 요청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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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계좌에 대한 압류해제는 본인이 직접 해당 법원을 방문하여 파산·면책에 의한 압류해제를 요청하여야 하며 법원으로부터 압류해제통지서가 우체국에 송달될 경우 압류해제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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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우체국예금 |
담당부서 | 본부관리자 |
작성일 | 2017-12-04 |
조회 | 7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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