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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회생개시에 기한 채무자(예금주)의 압류해제 요청 시?

압류계좌에 대한 압류해제는 본인이 직접 해당 법원을 방문하여 파산·면책에 의한 압류해제를 요청하여야 하며 법원으로부터 압류해제통지서가 우체국에 송달될 경우 압류해제 가능합니다.

구분 우체국예금
담당부서 본부관리자
작성일 2017-12-04
조회 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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