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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압류 후 신규 개설된 계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압류 등록 이후 새롭게 개설된 예금계좌에 대해서는 압류의 효력이 없으므로 정상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계좌 개설 이후 새로운 압류통지서가 도착되면 해당 계좌에 대해서도 압류가 가능합니다.

구분 우체국예금
담당부서 본부관리자
작성일 2017-12-04
조회 1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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