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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세금우대, 비과세 예금은 상속 지급을 받지 않고 만기까지 유지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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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주(사망자) 명의로 계좌의 만기일까지 유지 가능하며, 세금우대 또는 비과세 혜택도 만기일까지 적용 가능합니다. (상속 계좌가 다계좌일 경우 각 계좌마다 상속시기를 달리해서 수령 가능하지만 비과세나 세금우대 항목은 상속 수령 시 일괄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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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우체국예금 |
| 담당부서 | 본부관리자 |
| 작성일 | 2017-12-04 |
| 조회 | 8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