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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법원으로부터 분할판결문을 받았는데 상속예금 지급청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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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판결문 정본 및 판결확정증명원,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상속인 신분증 지참 후 가까운 우체국 방문하시면 상속인 각자에게 개별지급 가능합니다. ※ 지참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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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우체국예금 |
| 담당부서 | 본부관리자 |
| 작성일 | 2017-12-04 |
| 조회 | 8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