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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상속인 중 1인이 사망하였고, 사망한 상속인에게 배우자, 자녀가 있는 경우 상속예금은 누가 대신 수령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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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게되면 상속인의 상속지분에 대해서는 사망한 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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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우체국예금 |
| 담당부서 | 본부관리자 |
| 작성일 | 2017-12-04 |
| 조회 | 10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