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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상속인 중 한명이 행방불명이 돼서 연락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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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중 일부의 의식불명, 연락두절, 행방불명,협의실패 등으로 공동청구가 불가능한 경우 법정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예금 분할지급이 가능하며, 남은 미지급 상속지분은 우체국 보관금계좌에 보관합니다. 지급 청구시에는 상속예금 지급 서류와 분할지급 신청서를 지참하고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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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우체국예금 |
| 담당부서 | 본부관리자 |
| 작성일 | 2017-12-04 |
| 조회 | 9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