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상속인 중 한명이 행방불명이 돼서 연락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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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관리인을 지정하여 부재자를 대신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행방불명자가 재산관리인을 두지 않은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가 그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이에 따라서 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하면 이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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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우체국예금 |
담당부서 | 본부관리자 |
작성일 | 2017-12-04 |
조회 | 7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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