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법인인데 매월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면 인감증명서 지참하는게 너무 번거롭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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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을 통하여 예금잔액증명서를 수시로 발급받는 법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제도로서 예금잔액증명서 정기발급신청제도가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정기발급 신청 : 법인 대표자와 지정대리인께서 우체국에 방문하셔서 요청공문과 정기발급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정기발급신청서 접수 지참서류 : 요청공문,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법인인감증명서, 통장, 통장인감, 대표자의 실명확인증표, 지정대리인 실명확인증표 ▷ 지정대리인(정기발급 신청자) 발급 요청 : 예금잔액증명서 신청서, 지정대리인 신분증, 통장, 통장인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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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우체국예금 |
담당부서 | 본부관리자 |
작성일 | 2017-12-01 |
조회 | 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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