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잔액증명서를 대리인이 발급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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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도장, 최근 3개월 이내 본인발급분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발급수수료 2,000원을 지참하고 방문하시면 잔액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단, 서명거래 통장의 경우 예금주 본인만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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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우체국예금 |
담당부서 | 본부관리자 |
작성일 | 2017-12-01 |
조회 | 1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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