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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잔액증명서를 대리인이 발급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통장, 도장, 최근 3개월 이내 본인발급분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발급수수료 2,000원을 지참하고 방문하시면 잔액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서명거래 통장의 경우 예금주 본인만 신청 가능)

구분 우체국예금
담당부서 본부관리자
작성일 2017-12-01
조회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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