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정리계좌에는 어떤 경우 편입이 되는 건가요? |
---|---|
정리계좌란 업무처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별도 구분하여 관리하는 계좌로서 입출금이 가능하지 않는 계좌를 말하며, 잔고가 1만원 미만으로 거래가 1년 이상 중단된 경우 또는 잔고가 5만원 미만으로 거래가 2년 이상 중단된 경우에 정리계좌로 편입됩니다. |
|
구분 | 우체국예금 |
담당부서 | 본부관리자 |
작성일 | 2017-12-01 |
조회 | 674 |
찾으시던 질문과 답변이 없다면, 메일(webpost@koreapost.go.kr)로 질문을 남겨주세요.
메일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