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세금우대종합저축이 일몰(2014년 말)된 후에도 세금우대종합저축을 해지 하지 않는 경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
세금우대종합저축이 일몰(2014년말)된 후 라고 할지라도, 일몰 전에 가입한 저축 계약은 만기 시까지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구분 | 우체국예금 |
담당부서 | 본부관리자 |
작성일 | 2017-11-30 |
조회 | 628 |
찾으시던 질문과 답변이 없다면, 메일(webpost@koreapost.go.kr)로 질문을 남겨주세요.
메일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