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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초생활수급권자만 행복지킴이 통장으로 수급급여 받을 수 있나요?

우체국 행복지킴이 통장 가입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요양비 등 보험급여, 어선원보험의 보험급여, 긴급지원금 수급자 등 27개 종류의 수급금을 받는 수급자입니다. (2026.3.17. 기준)  

행복지킴이 통장은 압류방지 통장입니다.

구분 우체국예금
담당부서 본부관리자
작성일 2017-11-30
조회 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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