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행복지킴이 통장 개설만 하면 압류방지 전용 통장으로 이용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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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는 급여계좌 변경 요청 시 급여보장기관(해당 시군구)에 「압류방지 전용통장 표제부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보장기관에 급여계좌 변경을 등록 한 이후부터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급여가 지급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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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우체국예금 |
담당부서 | 본부관리자 |
작성일 | 2017-11-30 |
조회 | 24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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