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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사업자로 예금계좌 개설 시 지참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 본인이 신청 시 예금주 신분증, 도장, 사업자등록증 지참 후 가까운 우체국 창구에 방문하시면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시입출금이 자유로운 요구불계좌 신규 개설 시에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내부 지침에 따라 금융거래목적확인서 작성 및 그 개설 목적에 맞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방문하실 우체국으로 확인 후 방문 부탁드립니다.

구분 우체국예금
담당부서 본부관리자
작성일 2017-11-30
조회 998

찾으시던 질문과 답변이 없다면, 고객센터(예금: 1599-1900, 보험: 1599-0100)로 연락주시거나 관련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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