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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금주가 치매로 인하여 의사능력 및 거동이 불편한 경우, 대리인에 의한 예금 만기 해지요청 시, 지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가정법원에서 후견인 신청 후 후견인은 피후견인(예금주)를 대신하여 재산을 관리할 수 있으므로

후견인 신청에 의한 예금 만기 해지가 가능합니다.

구분 우체국예금
담당부서 본부관리자
작성일 2017-11-30
조회 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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